
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가능!
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
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
3.45억 원 이하
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
-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
- 수도권 외 지역 4억 원 이하
가구당 3억 원/ 전세 금액의 80% 이내
최장 12년 (5년까지 연장 가능)
최저 1.1% ~ 최고 3.0% *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변동
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급 지급일 -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→ 택1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우리은행,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KFB하나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