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!
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
부부 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
4.69억 원 이하
*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.5억 원으로 추가 완화 (3년 동안만 진행)
- 도시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 85㎡ 이하 주택
- 읍/면 지역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 100㎡ 이하 주택
9억 원 이하
최대 5억 원/ LTV, DTI 조건
기본 70% 이내
* 단,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%까지 상향
모두 60% 이내
최저 1.6% ~ 최고 3.3% * 대출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변동

-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→ 신청 가능
-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→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
우리은행,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KFB하나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