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과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신청 조건입니다.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는 것인데요.
2025년 이후 출산을 할 경우, 소득 조건을 조금 더 완화시켜줍니다. 또한,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을 할 경우에도 우대금리 포인트를 24년도 보다 많이 적용된다는 점도 변경되었습니다.
스트레스 DSR이 3단계 시행될 경우,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가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