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,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.
- 출생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-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- 1가구 1주택자 ★최초 1회만 가능하며, 한도는 500만 원
5억 원 주택 구입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100% 감면 받을 수 있으며,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까지 모두 감면되므로 실질적인 감면액은 550만 원 정도됩니다.